유타대학교 한국인 학생회 회칙
The Constitution
of the Federal Associations
for the Korean
Students Association at the University Of Utah
제 1 장 총칙
제1조: 본 학생회의 명칭은 유타대학교 한국인 학생회(The Korean Students Association at the
University Of Utah)라 한다.
제2조:
(1) 본
학생회는 구성 단체간의 상호협력 및 권익증진과 대외적인 단일기구로의 활동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본 학생회는 각 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제 2 장 구성
제3조: 본 학생회의 구성은 한국 국적소지자 또는 한국계로서 유타대학교에 재학중인 학부생, 대학원생,
박사후 과정생(post-doc), 기타 연구원(교환 교수, 대학부설 연구소의 연구원등), 어학연수생
및 그에 준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 3 장 조직
제5조: 본 학생회의 공동 대표(co-chairs)는 다음과
같다.
(1) 공동대표 2인은 학부 학생회장과 대학원 학생회장으로 한다.
(2) 공동대표는
본 학생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위원회 및 임시 학생회의 소집하며, 그 회의를 주재한다.
(3) 공동대표의
임기는 본 학생회의 회기와 동일하다.
제6조: 본 학생회의 운영위원회 (The Federal Board)는 다음과 같다.
(1) 공동대표 2인은 각각의 학부, 대학원 학생회에서 운영위원을 지명 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의 수와 직책은
공동대표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2) 운영위원회는
본 학생회의 목적(제2조 1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제반업무을 토의하며, 그
결의 사항을 각 단체의 회원들에게 홍보한다.
(3) 운영위원의
임기는 본 학생회의 회기와 동일하다. 단, 각 단체의 회장의 유고시
권한대행은 각 단체의 임원중 임시 운영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제7조: 본 학생회의 명예위원 및 고문은 다음과 같다.
(1) 명예위원은
유타대학교에 재잭중인 한국인 교수 (조교수 이상, 교환교수 제외)로 구성된다.
(2) 본
학생회의 운영에 관한 지도 및 자문을 위하여 고문 1인을 둔다. 고문은 명예위원중에서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추대된다.
(3) 고문의
임기는 본 학생회의 회기와 동일하다.
제8조: 본 학생회의 자문위원은 다음과 같다.
(1) 자문위원은
본 학생회의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비회원중에서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위촉된다.
(2) 자문위원은
본 학생회의 운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며, 구성단체회원들의 복리 증진을 꾀한다.
제 4 장 운영
제9조: 운영위원회의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는
필요시 공동대표중 1인이 소집한다.
(2)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의 2/3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운영위원회는
토의 및 결의사항은 매회 기록으로 남긴다.
(4) 필요시
공동대표는 고문에게 운영위원회의 참석을 요청하며, 고문은 이에 성실히 응한다.
제10조: 재정
학생회의 재정은 학생회비, 기부금과 광고수익으로 충당을 하며, 여분의 재정은 다음
회기로 이월된다.
제11조: 임시 학생회총회의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임시학생회총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 또는 구성단체의 회원 40인 이상의 발의에 의해 소집 가능하다.
(2) 임시학생회총회는
결의일 또는 발의일로부터 14일이내에 소집되어야 한다.
(3) 임시학생회총회는
공동대표 2인의 선언으로 개회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개정은 운영위원의 2/3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각
단체의 회원, 명예위원 및 자문위원은 발언권, 의결권
및 발의권을 가진다.
제12조: 본 학생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6월 1일부터 익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5 장 선거권
제13조: 유타대학교 한국인 학생회장 선거권은 다음과 같다
(1) 선거권은 유타대학교에 재학중인 한국국적 소지자
및 한국계 학생으로 학부과정과
대학원과정에 있는 학생으로 제한한다.
(2) 학생회장 입후보자는 최소 1년의 재학기간이 남아있어야 하며 제13조 1항의 조건에
부합하는 학생으로 한다.
(3) 입후보자 신청기간은 총회 2주 전부터 총회 전날까지로 하며, 등록자가 없을 경우
총회 당일 날 후보자 추가 등록을 받도록 한다.
(4) 선거 유세 기간은 후보자 등록한 날로부터 총회
당일까지로 한다.
(5) 동표가 나올 경우 재투표를 실시하며,
다시 동표가 나올 경우 학생회 임원들의 비밀
투표로 결정을 한다.
(6) 단독 후보일 경우 찬,반 투표로 결정을 하며, 반대일 경우 학생회 임원회의를 거친
후 추후에 공고한다.
/부칙 1 (2003.8.30)
제1조: 본 회칙은 통과와 함께 발효한다.